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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보여주며 "돈 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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