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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6 2018가단9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8. 3.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167.89㎡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2017. 5. 30. 피고에게 주문 1항 기재 선내 (402호) 부분 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1만 원으로 정해 임대했다.

피고는 보증금 중 50만 원만을 지급했고, 월세도 2017. 9.분부터 5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 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주택 반환 청구, 미지급 차임 105만 원(미지급 차임 155만 원 - 보증금 50만 원) 청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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