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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60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대 2,153㎡, C 대 61㎡, D 대 199㎡ 및 그 지상 건물 5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1. 27. 취득하였다가 2013. 10. 18. 양도한 후,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6억 5,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49억 8,500만 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 F(각 2분의 1 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6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후소유자인 G 외 5인에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한 결과 최종 가격은 49억 4,000만 원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억 5,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49억 4,000만 원으로 하여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355,060원(가산세 361,879,620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합계 24억 6,625만 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인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약 43억 원이었고, 감정평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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