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과 소외 망 D 사이에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 G 커피숍에 관하여 2017. 9.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7. 2. 7. 경북 칠곡군 J 토지와 관련하여 D에게 기간을 1년으로 하여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1년에 최소 이익금 20%를 받기로 하였다. 2) D는 경북 칠곡군 J 토지 매입을 포기한 후 이 사건 투자금 반환 대신 2017. 9. 15. 경북 칠곡군 K 대 237.9㎡(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L 대 225.2㎡(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이었고, M협 대출금 10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에는 융자금이 10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원금은 10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 N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무 1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었으며, 특약사항으로 D가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에 대한 채무와 유치권 행사 중이던 P에 대한 채무는 다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정하였다. 4)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7. 9. 25. 자살하여 사망하였고, 결국 이 사건 K, L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채 2018. 7. 27. Q, R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D와 피고 B 사이의 권리양도양수계약 D는 2017. 9. 18. 전처인 피고 B과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 G 커피숍(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보증금, 시설물 전체 포함)을 1억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D에게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