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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4. 09: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 'E' 클럽 19번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F( 여, 22세) 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0:00 경 제 1 항의 클럽 20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 여, 22세) 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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