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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88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7. 0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에서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 여, 26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5 경 또다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7. 03: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부위를 포함한 피해 사실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 1 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은 사소한 정황에 관한 것으로 위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어서, 위 인정을 뒤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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