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886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G 임야 26,1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B, E, F과 C이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C은 2018. 9.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사다리형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남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임도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위 임도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될 수 있는 점, 피고 E는 이 사건 임야 지상 분묘를 포함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희망한다는 의견이나 위 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