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 및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T면사무소, U사무소, V면사무소, 제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