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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21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을 위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고, 특히 피고 B, C의 경우 그 동안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동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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