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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491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36분의 6, 선정자 C가 36분의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이 36분의 8, 선정자 D, E이 각 36분의 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관리수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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