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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30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그 내용도 협박에 해당할 정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9.경 피해자에게 “乙의 위 범죄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범죄성립) 있으므로 위 범죄를 죄목별로 구분하여 한 건씩 차례차례(순차적으로) 고소할 것으로 乙은 평생 검찰 문 앞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동기,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이 진행되어 온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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