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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8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3:30 경 구미시 남문로 29에 있는 선산 우체국 옆 도로를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엘비 모텔 방면에서 삼성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갤 로 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 되게 함과 동시에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라비 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갤 로 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갤 로 퍼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CA110V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560,000원 상당, 라비 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1,85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2,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D), 견적서 (E), 견적서 (H), 견적서 (J) [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점, 피해 자가 위 교통사고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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