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5: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산 격 대교 사거리를 무 태 방향에서 공산 수원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과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갤 로 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66,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