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 로 363 ( 거여동 )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IC 기점 11.6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서하 남 IC 방면에서 송파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갤 로 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갤 로 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갤 로 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425,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2),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