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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13 2015가단178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F 답 1,383.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원주시 F 답 1,38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비율은 원고 및 피고 C이 각 15/64, 피고 B이 19/64, 피고 D, E가 각 15/128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원주시 G 답 2,9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지분비율은 원고 및 피고 B, C이 각 1/4, 피고 D, E가 각 1/8이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농지법 제2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그런데,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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