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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18가단63442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동업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두차례에 걸쳐 통신기기판매사업을 동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1. 22.자 제1차 동업계약 동업계약 당사자 : 원고, 피고 B, D 동업계약 주요 내용 ① 피고 B는 사업에 6,500만 원을, 원고는 2,000만 원을, D는 2,000만 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 B 40%, 원고 30%, D 30%로 한다.

본 동업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피고 B와 D가 각 50%씩 분배하고, 원고는 본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③ 각종 제세공과금과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2018. 3. 15.자 제2차 동업계약 동업계약 당사자 : 원고, 피고 C, B, D 동업계약 주요 내용 ① 피고 C는 사업에 9,500만 원을, 원고는 4,000만 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피고 C 40%, 원고 20%, D 20%, 피고 B 20%로 한다.

본 동업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D와 피고 B가 각 50%씩 분배하고, 원고는 본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은 2018. 3. 15.자로 효력을 지닌다.

④ 각종 제세공과금과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특이사항

가. 2017. 11. 22.자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2018. 9. 30.까지 법인설립을 유예한다.

주식회사 E 설립 경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4월경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D 사이에 체결된 법인설립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회사 G점 보증금 대출 3,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들이 상환하고, D는 위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부채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한다.

2. F회사 세금 관련하여 2018. 4. 1.이후 영업매출에 대한 각종 세금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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