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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70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⑦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W은 ‘Y’이라는 상호로 평택시 Z 외 7필지 지상에 ‘AA'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4. 10. 1. 피고 주식회사 X(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가 토지매입, 건축인허가 절차 및 설계 관련 각종 행정행위, 분양대행 및 수금 관련, 준공절차 및 보존등기, 분양자들의 입주절차와 관련된 각종 행위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W과 피고 회사는 2014. 12.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내용 상 호: Y 업 태: 부동산 종 목: 신축판매업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Z 외 7필지 (중략)

다. 동업내용 부동산 신축판매사업(AA 48세대)

1. 피고 W은 위 사업에 금 22.35억원을, 피고 회사는 금 22.35억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50:50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2014년 12월 4일자로 효력을 지니고 분양이 완료 되는대로 정산하기로 한다.

3. 대외적으로 피고 W을 대표자로 표방하며, 피고 W의 책임하에 사업에 관한 각종 제반비용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지출하며,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등도 출자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 W은 2015. 2. 17.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시행 Y, PM 피고 회사”로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책자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미군전용 렌탈 하우스로, 이에 투자시 연 14 ~ 18%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2년간 임대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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