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4.경 원고에게 양주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2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 C의 장인인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6. 30. 피고 B과 F, G 사이에 피고 B이 F,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5,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2.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7. F, G에게 매매대금 잔금 중 105,800,000원과 폐기물처리비용 1,171, 000원 합계 106,97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 B이 2015.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O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400,000,000원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의 지인인 H과 피고 B 사이에 2015. 8.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150,000,000원, H은 150,000,000원을 각 출자하고, 손익배분은 출자비율에 따라 5 : 5로 한다.
2. 이 계약은 2015. 8. 20.자로 효력을 가진다.
3.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4. 어느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는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마. 원고와 피고 C는 주식회사 I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5. 9.경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