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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10915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토지 및 건물의 공동 소유 1) 원고와 피고는 2003. 6. 18. C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 잡종지 6,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D 주유소용지 3,160㎡, E 잡종지 1,796㎡, F 주유소용지 1,496㎡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 이 사건 토지에 주유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지분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피고의 동업 1) 원고와 피고는 2004. 1. 29. ‘위 F 사업장에서 2004. 5. 1.까지 각자 250,000,000원씩 출자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주유소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8. ‘위 D 사업장에서 2004. 11. 1.까지 각자 100,000,000원씩 출자하고,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금은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충전소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명의를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2008. 12.경 H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고, 위 등록명의를 H로 변경하였다.

동업관계의 종료 1 피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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