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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155
무고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제 1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D 등을 고소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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