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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6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C을 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고 범행은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의 위 자백 진술은 형법 제 1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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