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6. 4. 확정되었으며,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남,43세)에게 “선불금 400만 원과 피고인의 휴대폰요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동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 시간불상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남,57세)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동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농협계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 전과 확인),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