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1:45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남녀가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순찰차의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 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아 경사 F의 오른쪽 발을 순찰차 문짝 사이에 끼게 하였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 G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치면서 “ 씨 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꺼 지라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