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2:5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해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빙신새끼야, 죽고 싶냐,
가만두지 않겠다.
“ 고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경장 F이 이를 만류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 누가 먼저 맞을래,
무릎 꿇어 라, 경찰 개새끼야, 옷을 벗기겠다.
“라고 욕을 하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경장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걷어 차 찌그러트려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순찰차를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