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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8 2016고단55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철근 1개)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총 12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3:5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철근(길이 32cm)을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 부분에 넣어 제껴 자물쇠를 뜯어 낸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거의 뜯어 내기 직전에 근처에 있던 F에게 현행범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1:4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유리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고리를 풀고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개,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미리 준비하여 간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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