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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91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출입문에 끼워 넣고 제껴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7,181,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발생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2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안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로 처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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