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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01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D와 함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1. 말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F 등으로부터 매월 25 ~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F의 급여관리자로서 피해자의 기초생활급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송파구 G, 103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유기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9. 1.경 공소사실에는 2009. 11.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증인 J의 법정진술, 입주계약서 등 참조)에 의하면 2009. 1.경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I(53세)의 처 J로부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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