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0경부터 23: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한쪽 팔 전체에 있는 문신을 주위 손님들에게 보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징역 10년을 살다왔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