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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고, 술값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손님을 이따구로 대하냐. 씨발년아. 씨발 내가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욕설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술집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끝내는데, 너는 개 좇같은 경찰새끼야, 씹새끼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네는 욕 먹는게 일이잖아, 장난하냐 개새끼, 병신같은 씨발놈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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