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나이만 먹었으면 다냐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것 다 부셔도 천만 원도 안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