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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61244
골재선별 파쇄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골재선별ㆍ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경 피고에게, ‘등록업종: 골재선별ㆍ파쇄업, 골재선별구역의 내역: 이천시 B 목장용지 3,365㎡(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 선별 및 반출기간: 2016. 4. 14.부터 2018. 3. 30.까지, 채취량: 420㎡/일, 108,000㎡/연, 채취방법: 선별, 복구기간: 2018. 3. 30.’로 하는 내용의 골재선별ㆍ파쇄신고(이하 ‘이 사건 1차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4. 14.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0.부터 2023. 10. 30.까지 골재선별기를 설치하여 1일 생산량: 420㎡(연간 생산량: 108,000㎡)의 골재선별ㆍ파쇄를 하겠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2차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전 영업기간(2016. 4. 14.~2018. 3. 30.) 동안 있었던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완료 된 건이 있으며, 아울러 2016. 12. 12. 인증한 마을과 체결한 공증문서에 의하여 영업재개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2조, 제30조).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별지1 ‘시정조치 미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은 불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개선조치나 벌금 납부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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