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7-10 공장용지 21,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이 위치하였다.
원고는 1984년경 위 공장 건물을 인수하여 1986년경부터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해 오면서 공장 건물 1동(E동)과 콘크리트 Hopper, 컨베어 밸트, 세척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고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골재석분을 선별, 파쇄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영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인근의 제2경인도로공사 현장과 안양시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원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등에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5. 9.경 피고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구조물 설치장소 : 이 사건 토지 설치면적 : 19,896㎡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 : 쇄석기, 선별기 생산량 : 1,350㎥ 설치 및 생산기간 : 2015. 10.부터 2018. 9.까지
다. 피고는 2015. 11. 9.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②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후 선별세척파쇄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