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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2031630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35.369㎡= 중심선에 의한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의 주방 전용면적 14.20㎡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에 해당하는 홀 및 출입구 전용면적 21.169㎡[= 357.44㎡(=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원 부분을 제외한 (35) 부분 전체 홀 전용면적 284.84㎡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6) 부분 출입구 면적 28.40㎡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 부분 출입구 면적 15.80㎡ 별지 제2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 부분 출입구 면적 28.40㎡) × 14.20㎡/239.76㎡(중심선에 의한 이 사건 푸드코트 전체 주방 전용면적의 합계)]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의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은 38.542㎡이나 실제 전용면적은 아래와 같이 35.369㎡이다.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과 실제 전용면적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고가 별지 제2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8) 부분 출입구 면적 14.38㎡(이하 ‘(38)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제2도면 표시 14, 15, 17, 16,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 부분 출입구 면적 40.80㎡(이하 ‘(40)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푸드코트 93호에 해당하는 출입구 전용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 위 (38), (40) 부분은 다른 점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다른 점포의 이용자들도 지나가는 통로이며, 각 그 안쪽 경계선에 셔터문 및 유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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