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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진행된 서울 송파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타일 분야 시공책임자( 오야지)

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D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 공사 현장으로 ( 타일 분야) 인부들 먹을 밥을 가져다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전 공사의 인부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란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월말에 그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00원 상당의 백반 7 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 수급자에게 지급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 수급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같은 공사 현장의 다른 하도급 공사의 공사책임자들 로부터 직접 식대를 지급 받아 왔던 점, 현장 소장 F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식당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 점, 피고인은 원 수급 자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의 타일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타일 공사도 수급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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