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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4 2015나569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매매대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5. 6. 14.”를 “2005. 6. 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1 민법 제643조, 제28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 건물이 토지임차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제3자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 등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바, 그 제3자가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 등으로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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