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농협 독산동 지점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6동 103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경 및 2012. 8.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수표번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도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93,684,000원을 발행하였으나 그 중 1장을 제외한 4장 액면금 합계 73,684,000원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단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농협 독산동 지점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9,484,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위 회사 명의 당좌수표 1장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