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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3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8,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원,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부동산취득 및 대출발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5. 소유자 피고 B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8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D는 피고 B의 친언니인 E의 딸인데, ‘광주 북구 F아파트 109동 1006호’에 2007. 4. 5. 피고 D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2) 피고 C은 이전부터 피고 B와 알던 사이로 피고 B와 계좌를 통한 금전수수를 많이 하여 오던 사람인데, 피고 C은 2008. 1. 31. 사업장명칭 ‘G’, 소재지 ‘전남 담양군 H’로 하여 축산업등록을 하였고, 피고 B는 2008. 6. 17. 영업소명칭 ‘I’, 소재지 ‘광주 북구 J 1층’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어 2008. 6. 19. 상호 ‘K’, 소재지 ‘담양 L’로 개업을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2008. 6. 25. 피고 D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4) 피고 C의 계좌에 2008. 7. 7. 소외 M 명의로 합계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거래 전 계좌잔액 -9,940,100원), 위 3,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B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날인 2008. 7. 8. 등기원인 ‘2008년 7월 7일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피고 C(주소 : ‘광주 북구 F아파트 109동 1006호’),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 C에게 입금된 위 소외 M 명의의 3,000만 원은 피고 B의 아버지인 N의 돈이었다.

5 위와 같이 피고 B 계좌로 입금된 위 3,000만 원은 다음날인 2008. 7. 8. 피고 D 계좌로 2,000만 원, 다음날인 2008. 7. 9.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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