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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3세) 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개를 귀여워하여 자주 놀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2:2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개와 놀아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같이 개를 산책시켜 보자 ’라고 제안하여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뽀뽀해도 돼 ’라고 물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 당연히 안 되지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를 한번 안아 달라’ 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사진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의 CCTV에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CCTV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전과정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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