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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 뽀뽀 ”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 뽀뽀 ”라고 할 당시 G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직후 그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입을 맞추기까지의 일련의 추행행위가 연이어 이루어졌으므로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기에 급급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추행행위가 모두 G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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