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9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00:01 경 인천 서구 청 라 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수변공원에서 평소 키우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의 진행방향 앞으로 위 개가 뛰어드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개를 피하려 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