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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00 경 부천시 역 곡로 20번 길 62 세 창 짜임아파트 101 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휴대폰 동영상 수사), 채 증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증거로 제출된 CD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비원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를 막아섰고, 경찰관에게 막지 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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