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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5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제출 휴대폰 동영상)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첨부) -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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