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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2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1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건물에 있는 성인 오락실에 대해 불법 오락실이라고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60 세) 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지 손톱이 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약지 말단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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