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7:5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화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구평초등학교 방향에서 감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영업용 개인택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개인택시 후론트 도어 판금 등에 수리비 1,855,40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