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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내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좌)판금 등 수리비가 1,140,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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