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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판시사항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 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 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 )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나.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재항고인(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6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의 남편인 사건본인 1은 경북 안강읍 소재(번지생략) 호주 신청외인 의 호적(이하 "갑"호적이라 한다)에 동 신청외인 과 위 "갑"호적에 동 신청외인 의 처로 등재되어 있는 사건본인 2의 장남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과는 1957.3.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소생자 3명의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객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1964.6.20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춘천시 효자동 (번지생략)을 본적으로 취적하여 다시 호적(이하"을"호적이라 한다)을 편제하고 위 "을"호적에 그 자신을 호주로 사건본인 2 를 그 모로 등재한 다음 이어 같은 해 6.23 그 자신과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본인 3 과 사이의 소생인 사건본인 4, 6, 7 의 출생신고를 하여 동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을"호적은 이중호적으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사건본인 1과 동 3의 사유난의 혼인사유기재와 사건본인 4, 5, 6, 7 의 호적기재사항을 위 "갑"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810조 )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호적에 다시 다른사람을 배우자로 입적시킬 수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항고인의 신청취지는 결국 재항고인이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위 "갑"호적에 다시 사건본인 3을 위 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등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를 신청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호적법 제120조 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인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갑"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 1과 위 "을"호적에 기재된 호주 사건본인 1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위 "갑"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편제한 위 "을"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위의 "을"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건본인 1이 위 "을"호적상의 본적지에 사건본인 3과 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서가 수리된 이상 위 사건본인 1은 그때에 이미 중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위 "을"호적에 기재된 위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이를 위 "갑"호적에 이기하므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중혼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혼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위 사건본인 1과 3 의 그 혼인사유기재를 위 "갑"호적에 이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위 "을"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위 사건본인 1과 3 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 4 , 5, 6, 7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위 "갑"호적에 그대로 이기하여도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원심결정에는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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