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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C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D은 C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C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C 과의 관계가 발각되었고, 그 후에도 2015. 4. 25. 경 위 블랙 박스를 통해 다시 발각되어 피해자와 수회 문자 메세지 등으로 욕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07:30 경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피해자에게 ‘ 준비해, 이 모든 문자 일단 경찰서로 갈 것이고 다음은 E으로 간다.

오늘 바로 E 상무 만나러 간다.

어떤 회사든 바람났다 하면 해고 감이야, 징계나 배차정지 맞든 너 진짜 무식하네,

버스 준공 영 제고 대구시 보조금 받고 있어. 혈세로 월급 받는데 승객이랑 바람을 피워 그게 해고 감이야.

내가 E 가서 다 알리려고! 넌 맛 볼 준비만 하면 돼, E에서 어찌 처리하나 함 볼까

중략 너 3시에 안 나오면 E 바로 가고 경찰서 가서 니 문자 다 까고 고발한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9. 16: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푸드 코트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1,000만원을 주던가 그것이 안 되면 E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C의 버스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려 해고를 시킬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문자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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