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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궐동 소재 총각수산 쪽에서 같은 동 궐리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 가게 하여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140,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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