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
1.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3:39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2:49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0:10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채굴기 3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