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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44』 피고인 A과 같은 C는 2015.경 부산 E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위 노래방에 출입하면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C(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경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0. 오후경 경남 통영시 F 아파트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 무선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밤경 위 소형 무선카메라를 떼어 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6. 5. 31. 14:00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금 10돈의 비녀 1개, 순금 10돈의 귀걸이 1개, 노트북 등 시가 3,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경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1.경 부산 해운대구 H 빌라 앞까지 같이 간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 무선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빌라 앞에서 망을 보고, 같은 날 밤경 피고인 C는 위 소형 무선카메라를 떼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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